공지 사항

중국 리팡앤파트너스와 지적재산권 업무협약

작성자
프랜차이즈
작성일
2024-09-30 09:36
조회
262

체인정보사중국 중견로펌 리팡과 국내프랜차이즈

 중국 진출 시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등 협약

 

 

국내프랜차이즈 해외진출을 적극 도우며 최근 세계 주요 프랜차이즈박람회 한국관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체인정보사(www.franchise.kr)와 지적재산권 및 외국투자분야 전문 중국 중견로펌 리팡(Lifang & partners/ www.lifanglaw.com양사간 국제 업무협약이 13일 오후 베이징 소재 리팡 본사에서 체결되었다.

 

2011년 상공회의소 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프랜차이즈 중 진출 국가는 중국이 64.5%로 가장 많았고 미국(32.3%), 일본(10.4%) 순이다이중 외식업은 58.3%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24.8%), 소매업(16.9%)의 순그러나 최근급증하고 있는 중국 진출에 비례하여  여러 유형의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 분쟁유형으로는 국내프랜차이즈 본사가 먼저 취득하지 못한 지적재산권을 현지인 또는 교포본사관계자들이 선취득하여 본사가 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들에 의해 제소당하는 경우또 유사 상호 상표에 의해 본사의 상호 상표 등이 오히려 유사 상호 상포로 인정되어 제대로 본사의 특허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사업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상호 상표 뿐 아니라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조리기술을 특허신청 하지 않아 역으로 상호 상표와는 관계없이 조리방법 특허기술을 본사가 독점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국제간 파트너쉽 계약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법 및 국제법에 따른 정확한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조건 마련 등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국 리팡이 그동안 북미 및 유럽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을 위주로 한 위 업무를 전문해 오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 및 중소기업유통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많은데 비해 소홀이 여겨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전 보호 등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던 차 적당한 한국 내 연계파트너를 물색하다국내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인정보사에 협약을 제의해 본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체인정보사 박원휴대표는 리팡이 그 동안 갖고 있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중국 내 다양한 지적재산권 및 법률 전문서비스에 최근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프랜차이즈 및 중소기업 유통기업을 연계하여 안정된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리팡의 사관빈 대표변호사는 축적된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중국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지적재산권 및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한국의 프랜차이즈 등에 관심 있는 중국 내 기업을 찾아 한국기업과 중국 파트너를 중개하여 계약부터 중국 정착까지 돕는 원스톱 중국진출 패키지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내 지적재산권 등록 및 분쟁 조정 등에 리팡과 연결을 원하는 기업들은 체인정보사(02-855-6006)에 문의하면 된다.